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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22.03.18

뒷차가 제 차 박아서 가해자 과실 100인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었네요(수정추가)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저의차를 처참히 들이 박아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하여 상대방측 과실 100으로 결과났고

목 어깨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2주 염좌로 12급 나오고

제차는 수리비 견적 200만원 나왔습니다


사고난후 몇일뒤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대인1 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치료는 한도없이 계속받고,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된다고 하네요


뭐 차수리비,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 당연한거고...

보험적용해서 수리를 했으니 제 차는 격락손해 나고,,

저는 다쳐서 아프고 없는 시간 내면서 병원 댕겨야하고 .... 합의금 최대한 받고싶은데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2. 무보험차상해 접수해서 진행할경우 제 보험료 오르나요? ( 전 과실 0) 제과실이 10퍼센트이상일경우일 경우에만 오르나요?

3.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 염좌2주 진단이면 가해자 벌금 얼마나오나요?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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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더 받고 싶으시면..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결국 그 한도 까지만 보상이라..보험사는 그 돈만 주고 땡이죠. 나머지는 가해자한테 받아야 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보험가입 특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형사합의는 안할 것 같네요.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만하게 합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차량 수리 받으셔야 되고요, 아프신 곳 후유 없을때 까지 치료는 반드시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 된 금액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나 형사 합의의 경우 이미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한다해도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 처리되니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무보험상해담보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없으며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