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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직박구리146
눈부신직박구리14623.10.17

차대 이륜차사고 (차0이륜차100)대인접수

안녕하세요 10월 2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륜차로 3차선에서 녹색불신호받아 직진주행중 앞차가 정차되어있어 제가 왼쪽 2차선으로 방향바꾸다 앞차 뒷부분을 박으며 넘어졌습니다.


보험접수로 제 과실100으로 나왔고 피해차량쪽에서 동승자까지 2인 대인접수신청하셨습니다.

부상급수 12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륜차 책임보험으로 들어져있어

한도 1인당 120만원이고 피해차량쪽에서

그걸로는 부족하시다며 통원치료를 받으시다 오늘날짜로 본인 보험사 접수 후 입원하신상태입니다..

제 보험사에선 치료 후 구상권 처리하시라 하는데

너무 큰 금액이 나갈까 무섭습니다..

상대차량피해는 뒤 라이트부분 깨지고 범퍼기스 났습니다.대물비용은 100만원 안선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첫 사고라 너무 경황이 없었어서 제가 지금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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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일 것이며 책임 보험 한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가 선 처리한 후에

    1인당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치료 시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이전과 같이 무한정

    치료가 길어지지는 않기에 작은 금액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피해자들과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이야기가 잘 되고

    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고 보험은 맞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12급 염좌라서 책임보험 한도가 1명당 120만원으로 적용이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보험사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은 아마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

    120만원까지는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각각 보상이 가능하나 120만원 초과되는 비용은 무보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구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비용은 얼마가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적게받고 최대한 보험사랑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초과되는 부분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상대방이 치료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잘 이야기를 해보는수 밖게는 없습니다.

    책임보험사고는 경찰서가 신고되면 또 형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가 안되게끔하는것도 중요하구요, 물론 형사합의는 꼭 해야되는 건아니지만요.

    보험사담당자도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쭈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