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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3.28
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물건을 하나단위로 각각 다 수수료를 매기는건가요 아니면

여러개가 있어도 한건이라는 태두리안에서 한가지로 보고

수수료를 매기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통관수수료의 경우 수출입건별로 책정되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통관수수료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입 기준 통관수수료는 건당 30,000원 (VAT 별도)이며, 요율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과세가격의 2%를 통관수수료로 책정합니다.

    다만,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통관수수료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출입 형태, 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통관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요율은 없으나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대비 1.5~2/1,000 수준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보통 3만원(VAT별도))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올라갈 수록 통관 수수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통관 수수료 협의 시 MIN/MAX 금액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금액이 과도하게 큰 상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 요율이 아닌 수입 건당 일정 금액(예: 3만원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의 경우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 (건당 수수료 금액)

    • 수입물품의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요율로 계산되며, MIN 금액이나 MAX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FOB 금액 기준이며 이하 수입과 동일함)

    수수료 및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하며, 추가로 요건 수수료 등 부과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최저수수료가 정해져있고, 수출입과세가격에 일정 % 통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태두리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각 수출입신고필증 1건당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경우 통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되는 금액의 0.2%(MIN 30,000원)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통관수수료는 수출신고되는 금액의 0.15% (MIN 15,000원)

    물론 통관빈도와 물품의 상태에 따라 통관수수료는 협의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관수수료의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과 최소수수료 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는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0.2% 와 3만원중에서 큰 금액이 통관수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세사와의 통관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의함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통관 건당 수수료로 발생하며,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운송 한건(B/L 한 건)당 하나의 통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한개이든 두개이든 상관없이 수입건당 통관수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B/L 당 진행됩니다. 따라서, B/L에 대해 통관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품목마다 통관계약을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신고대행에 대한 통관수수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검역 및 검사대행 등 구성항목에 따라 계약하시는 방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