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급여계산/주휴수당)
정직원 퇴사/ 5인이하 매장
직원끼리 다툼이있어서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통보를 한뒤 출근을 안했습니다.
무단결근시 주휴수당이 적용안되는걸로아는디
안나온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총급여에서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정직원 퇴사/ 5인이하 매장
직원끼리 다툼이있어서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통보를 한뒤 출근을 안했습니다.
무단결근시 주휴수당이 적용안되는걸로아는디
안나온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총급여에서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총월급여가 변동이있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급에서 계산
고용보험은 변동이있는 보수총액에서계산
건강보험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해당 월에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수총액신고때는 기본급과 변동이있는 급여와의 차액부분이 추가로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직원에 경우에는 단기가 많아
그만두면 추가로 청구할수가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계산 자체를 임의로 월총급여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받아야할 금액을 미리 청구)
감사합니다.
질문1) 입사일이 1일이아닌 중간입사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는것이 맞나요?
질문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닌 첫달은
보수총액신고때도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질문3) 만약 질문2가 포함이 된다면 첫달부터 공제해도되나요? 아르바이트직원들은 단기가 많아 나중에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신고 시
월평균급여를 기본급으로 신고하고
추가근무할때는 세무사무실에서 급여일할계산이나,
잔업수당으로 정산을해줍니다.
이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본급에서 계산하고
고용보험만 변동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ex) 월평균보수(기본급) 50만원 신고
추가 근무해서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총 70만원일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50만원기준으로 계산
고용보험은 70만원기준으로 계산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정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주일 급여(주휴수당포함) * 4주 = 월급
이렇게 책정해왔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이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이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계산이 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주일 근무 스케줄
(하루에 나오는 알바 수 : 평일2명/토요일1명)
풀타임 직원 (3명) → 월~토 10:00 - 21:30
⠀⠀⠀⠀⠀⠀⠀⠀⠀⠀⠀
오전 파트타임(1명) → 월,화,수,목,금 10:00 - 14:00
오후 파트타임(1명) → 화,수,목,금 17:00 - 21:00
월,토 파트타임(1명) → 월요일 17:00 - 21:00
⠀⠀⠀⠀⠀⠀⠀⠀⠀⠀⠀⠀⠀토요일 12:00 - 21:00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업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이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이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적용 계산법이나 기준이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주일 근무 스케줄
(하루에 나오는 알바 수 : 평일2명/토요일1명)
풀타임 직원 (1명) → 월~토 10:00 - 21:30
오전 파트타임(1명) → 월,화,수,목,금 10:00 - 14:00
오후 파트타임(1명) → 화,수,목,금 17:00 - 21:00
월,토 파트타임(1명) → 월요일 17:00 - 21:00
토요일 12:00 - 21:00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