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는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
창고랑 이에 인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었는데
토지 임대는 과세 대상이니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토지 임대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지 않나요??
창고랑 이에 인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었는데
토지 임대는 과세 대상이니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토지 임대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목장용지를 임대해서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50만원씩 지급, 올해는 6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48백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는 48백만원이 넘으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귀찮다고 안해주시는건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하는자랑 공급받는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공급받는자(당사) 입장에선 증빙불비 가산세 정도만 감수하면 될것 같은데
공급하는자(임대사업자)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데
위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 의료비 2,000,000원이라서
50만원 * 15% = 75,000원 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에 2022년 의료비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1,000,000원을 돌려받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다시 내면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천만원 미만 이자소득 15.4프로 원천징수하는데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8프로정도 나온다면
이천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그냥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저세율로 과세되는건가요?
2000/01/01~2022/09/01까지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①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② 2012/01/01~2019/12/31은 3배수까지 지급가능
③ 2020/01/01 이후는 2배수까지 지급가능
이 중 2011/12/31 이전 퇴직했을 때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급여액은
실제 퇴직시점인 2022/09/0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1/12/3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상법에서 규정하기를,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에 현금 및 현물배당이 가능한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에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연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식배당 결의를 하더라도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능 한건가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설현장 수주 이후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급여의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5h)+연장수당(7h)+식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을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기타 상여, 성과 및 수당은 없습니다
1. 위와같이 급여를 구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여지가 있을까요?
2. 만일 현장소장이 퇴사한 이후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출력일보 등을 제시하며 위 급여 이외의 기타 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중간정산한적도 없고 1년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서로간에 특수관계입니다
만약 동시에 퇴직해서 같은 연도에 2개 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각 법인에서 각각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소득 신고하는걸로
신고 절차가 종료되는건가요?
국가별로 복권 당첨시 과세여부가 다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33% 과세인데
호주의 경우 복권 당첨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한국인이 호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호주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건가요?
또 만약 해외에서 복권 당첨 후 25% 세율로 해외에서 과세한 경우
국내에서는 33%의 세율로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되는건가요?
<사실관계>
1. 당사는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 처리 했습니다
2. 코로나로 격리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공지함과 동시에
근로자 개인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3. 일부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았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당사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이 지급 불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질문>
이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수령한 금액만틈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차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생활지원금 신청 안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급여를 차감해야 할것 같은데 함부로 급여를 차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 연락해보니 환수한적이 없어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