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길기에 아래쪽에 질문작성합니다.
피해차량의 차주이며 상황은 이렇습니다.
집에있는데 탕 소리가 나서 뭐지 했다가 몇초뒤
엄청 큰 탕! 소리가나서 근처에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급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차를 박고 갔다고..
급히 나가봤더니 저희집 차량 영업용트럭1, 승용차1을
박고 가해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입주민들신고로의해 경찰은뒤따라간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30분 넘게 나와서 보고계셨으며
이미 엄청 많은 경찰 신고로 인해
경찰차 2대에 경찰관들이 상황 수습을 시작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 상황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뛰어갔더니 만취한 가해자가
주차된 자신의와이프 차량 앞에 경찰관과 몸싸움중이였으며
이로인하여 경찰폭행까지되었습니다.
자신의와이프와 다투고 풀악셀로 두번
저희집 차 2대를 박고 도주했다고합니다.
전화했더니 몇분 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는
CCTV를 확인했을때 그냥 갖다 박아서 고의로 경찰들도판단하였고 저희는 확인하지못하였습니다.
단지 가해자를소환하여 조서를작성할때 가해자가 고의로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후 피해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러 경찰서에 다녀온상태이며 가해자측에서 보험을 접수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단지 연락이와서는 보험으로처리할경우 자신의보험이 사라질위기라서 개인합의로진행하자고하는데..
가해자측이 계속적으로 말을바꾸면서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1. 보험사에 계속적으로 접수를 하지않을경우 개인합의도진척이없고 이럴경우 형사고발을 해도되는지요?
2. 위와같이 고의성 음주사고후 도망친경우 물피도주라고하던데 맞는지요?
3. 가해자가 맨처음 개인합의하자고했을때 원하는가격을제시하면 맞추겠다라고하였고 그후 저희가 어느정도제시했더니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고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사고접수로 고소진행가능한가요?
4. 아래사진은 저희피해차량이며 둘다피해자가 저 입니다.
YF소나타 12년식이며 12년식 영업용(택배)차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한 합의금과 자신이생각한부분은다른지
자꾸 저희쪽 보험으로 폐차진행하라고하면서 변호사라는사람이 연락이오고있는데... 어찌하면좋은가요?
5. 개인합의 부분에서 차량폐차를 할예정입이며 두대다
개인합의+형사합의로 현재 총4천5백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피해보상에 영업손실 휴차등을 포함하였고
여기에 정신피해보상 폐차등 여러가지등을생각하고 계산했는데 이외에도 저희가놓친부분과혹은 삭제해야할 항목은 어떠한부분이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가해자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