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연말정산에 변경된 항목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 공제가 확대된 항목
2. 공제가 축소된 항목
3.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항목
감사합니다.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연말정산에 변경된 항목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 공제가 확대된 항목
2. 공제가 축소된 항목
3.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항목
감사합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가상자산끼리의 교환도 양도로 보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BTC를 ETH마켓에 매도하고 1,000만원 이득
2. 하지만, ETH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매도하여, 1시점 대비 1,000만원 손실
이 경우 국세청이 과세를 매기는 수익실현 시점은 양도(교환) 시점으로 보는데, 1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2를 포함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거래소 이벤트나 경품을 통해서 코인 당첨
- 코인 수령시, 재세공과금 22% 납부
이후 코인 매도로 250만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해당 기간이 매우 짧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 = 양도대가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인데요.
PC크래픽 카드 채굴이야 비용 증빙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채굴도(유료, 무료 등) 많이 있습니다.
해당 코인이 상장되어 매도하게 된다면, 휴대폰으로 채굴한 비용은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쉽게 예시로 문의를 드립니다.
- 코인 1,000만원 매수
- 스테이킹 or 예치를 통해 1년 뒤 300만원(평가액 기준) 이자소득 획득
대신 1년 코인 평가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 됐다고 가정(300만원 손실)하면,
이자소득이 25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손실액과 합산해서 차익이 0이니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인을 매도할 때 기준통화가 원화나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BTC, ETH등)로 매도한 경우에는
해당 BTC, ETH 기준가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인시장은 거래소, 국가별로 시세가 다르고(프리미엄 등) 거래가 24시간이라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코인으로 상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 시점의 코인 시세를 환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 만약 상여로 받은 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미래에 팔아서 차익을 얻게 될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인데도 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지갑에 보관해왔던 코인을 2022년 이후에 거래소에 매도하게 된다면,
실제로 손실을 봤더라도, 의제취득가액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해서 과세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래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 취득금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을 거래소 같은 곳에서 원화로 매도하는 게 아닌, 바로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결제에 사용되면 어떻게 과세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갑상선에 결절(혹)이 관찰됩니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크기나
모양상의 변화 유무 확인을 위하여, 상담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결과가 위와 같이 나왔는데요.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며, 자연히 없어지기도 하는지 아니면 수술로만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