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면 1주택자인가요?

2021. 11. 15. 21:46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55제곱미터)를 보유중이면 1주택자로 치나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후에 지속적으로 나갈 세금이

취득세,보유세 말곤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십니다.

보유하시면서 직접거주를 한다면 보유세만 내시면 되고 만일 임대를 두었다면 임대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1. 1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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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는 것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나 양도할때 입니다.

    주택으로 보기에 중과 대상이 됩니다.

    2021. 11.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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