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이 있을시 환급금을 주지않고 대체납부로 처리하나요?

2020. 05. 11. 18:49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 환급금 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환급금을 통장에 입급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액으로 대체하나요?

아니면 지방세 체납과 상관없이 제 통장에 입금해주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충당과 환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국세에 환급액이 발생하여 이에 부수되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에 있는 체납액에 새로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으로 납부하도록 처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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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과 충당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전액이 지방체 체납액과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환급액 부분만 충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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