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관세 인정되나요?

2022. 12. 29. 10:05

국내 면세점에서 사은권이랑 쿠폰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원래 금액이 아닌 할인받은 금액이 거래 가격인데 그럼 할인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는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할인 후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사은권이나 쿠폰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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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란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면세란 이러한 관세, 조세 등의 세금을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한정하여 면제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국산품 이중과세 방지 등의 목적으로 애초에 관세 및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물품이기에 할인 가격으로 거래 했는 지 여부와 상관 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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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으로 대부분 최종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의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평가 상 할인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

      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 및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 또는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면세점에서의 할인은 보통 적립금할인 / 쿠폰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개된 시장에서의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1이라던지 혹은 끼워팔기와 같은 할인은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할인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할수없고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2L,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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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이 아닌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할인인정여부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가격이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텐데,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인이 반영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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