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렌탈 공기청정기집사람이 60개월 렌탈로 공기청정기를 장만한지 58개월이 되었습니다. 월 사용료가 22000원 가량 되고 60개월만에 14

2022. 07. 22. 07:43

집사람이 60개월 렌탈로 공기청정기를 장만한지 58개월이 되었습니다. 월 사용료가 22000원 가량 되고 60개월만에 140만원 가량 금액이 된것입니다. 일시불로 구매 하면 65만원 가량 한다고 하는 제품인데 이걸 계약을 했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돈을 쉽세 나가는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SAMSUNG입니다.

구입과 렌탈의 차이는 관리비용입니다.

렌탈을 할경우 주기적으로 소모품교체및청소등의 점검을 해주지만 구입을 할경우 점검을 하거나 소모품 교체를 자주 안하게 되기 때문이죠.

렌탈은 약정을 하기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요즘 렌탈을 처음시작할때 상품권 지급이나 현금지급 사은품 지급을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재약정을 하실때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 얼마전에 정수기 60개월 신규 렌탈을 하였는데 사은품으로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을 받고 렌탈비도 월 4000원정도 할인을 받아 약정을 했습니다.

2022. 07. 22. 0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싸다구21입니다.돈을 받을수는 없고요~~60개월 다채워지면 본인꺼가 되니까 공기청청기를 중고로 파세요~

    2022. 07. 22. 07: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