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요?

2021. 03. 27. 21:00

개인사업자(직원은 없습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한 회사에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 사업은 회사 근무 시간 외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업한 회사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서, 사업장에 다른 직원을 둔 경우. 4대보험등의 문제로 재직중인 직장에 통보가 갈수 있으나, 혼자 영위중이시므로, 직접 말씀하지 않은 이상 알수는 없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2021. 03.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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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통보가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연봉에 대해서 발생하는 4대보험이 있는데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 수익 이상 도달하게 되면 4대보험 금액이 조금씩 바껴서 알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보통 괜찮습니다.

    2021. 03. 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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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한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 연말정산과 5월 사업소득정산시 문제와 건강보험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할 수있게 허락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일정기간내 정리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2가지다 벌어진 일이니 회사가 알때까지 유지해보시는 수밖에 없으니 회사서 자리를 빨리 잡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2021. 03.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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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라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곳이라면 추후 겸업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조항을 둔 회사라면 더더욱 괘씸하게 여기고 불이익을 주려 할 수도 있을테구요.

        서류등으로만 개인사업 여부를 확인하긴 어려우나 정황등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확인 및 사전고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혹시나 밝혀지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 03.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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