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2. 06. 16:04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식당을 저에게 사업자변경을하려고하는데, 회사를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식당을 저에게 사업자변경을하려고하는데, 회사를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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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12. 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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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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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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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에 대한 근로자의 전념의무를 설정하기 위해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사내 규정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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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찾아 보십시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구요.

            2022. 12. 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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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이나 겸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제한하거나 징계 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2.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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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의 반하는 사업이면 안될것입니다.

                2022. 12. 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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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12. 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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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2022. 12. 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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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성실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바, 근로제공에 유해한 부업활동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공무원이라면 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라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12. 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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