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3. 06. 25. 21:57

산소관리해주는곳에 벌초를 요번에 신청해서 금요일날 끝냇더라구요. 당연히 사진도 보내주고요.

그런데, 계좌이체를 하더라구요 금액은 40만원

(개인산소가 가족묘 여서 큼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그런거 단말기 카드나 현금영수증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행업자가 벌초임부들 모아서 일당으로 주는방식인것같더라구요)

이런경우 제 통장에서 벌초대행해주는곳에 입금을 40만원 입금하면 세금조사그런거 안받나요?

1년에 두번 보통 벌초 하는데, 요번년도부터 이체,입금등 일정이상 금액 이체하면 금융법 같은거에

문제생기나요?

그리고, 계좌이체 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부를 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작년연말정산때 이런경우가 쫌 있어가지고,

요번년도는 거의 체크카드 위주로,현금영수증 꼭 챙기는데, 저같은 경우 어떤조치를 하면 좋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벌초용역 등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벌초용역을 제공한 이후

개인이 용역대금을 벌초 대행 사업자에게 이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은 국세청헤 해당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성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대금입금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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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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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문자님도 포상금(거부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면 사실상 지금까지의 누적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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