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2. 09. 24. 17:05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통상 10%라고 하면 9000 / 1000원인데, 부가세를 계산할때 1.1을 나누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때 부가세 별도로 하면, 9090 / 910 원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1원은 세금에 더해줌)

혹시 왜 이런지, 원리를 자세히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아래에 명함 남깁니다. 추가사항은 전화,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10%가 과세되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가의 10%가 됩니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10,000×(1+10%)]이 됩니다. 즉, 총물건값 11,000원은 본래의 물건값 100%/110%, 부가가치세 10%/110%로 구성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물건값 100%, 부가가치세 10%이므로 물건값은 9,090원 (=10,000×100%/110%)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910원(=10,000×10%/110%)이 됩니다.

2022. 09. 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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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결제금액(공급대가)의 10%가 아닌,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전체 결제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의 1/10가 부가가치세가 아닌, 1/11이 부가가치세인 것이고, 전체 결제금액의 10/11이 공급가액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결제금액이 1,1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원, 부가가치세는 1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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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조금 오류가 있는것 같은데, 만원에 대해서 부가세 별도로 발행하면 10,000 + 1,000 해서 11,000원으로 나오겠죠. 말씀하신 경우는 부가세 포함으로 발행했을때입니다

      2022. 09. 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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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공급가액이 1백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을 x,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0.1x,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므로 1.1x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대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커피점에서 커피 두 잔을 10,000원에 구입한 경우

        1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기에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10,000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9,090.9090 나오고, 부가가치세는 909.0909가 나옵니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909.0909인데 910으로 나오는 것은 반올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9,091으로 부가가치세를 909으로 해도 됩니다.

        2022. 09.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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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지급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공급가가 9,090원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인 910원이라고 하면 총지급대가10,000원으로 나누기 1.1하면

          공급가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2022. 09.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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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있는 경우에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인 1,000원이고 최종 가격이 11,000원이 되고,

            부가세 포함 가격이 10,000일 경우 경우 물건값이 9,091원일 경우에 이 금액의 10%인 909원이 부가세가 되어 최종 가격이 10,000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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