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와 노무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2022. 04. 14. 23:13

노무사가 변호사와 차별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노동변호사가 존재하는데 노무사는 어떤 일을 주로 처리하나요 ?

법원에 출석도하나요 ?

노무사의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에서 신규채용시 가점이 있나요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하는 전문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점이 있으며, 가산점이 없더라도 전문자격증 있는 지원자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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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는 소송 관련한 노동법률 문제를 보다 많이 다루고, 노무사는 그 외의 노동법률 문제를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 출석은 변호사만 합니다. 평균 연봉은 워낙 다양해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직무로 채용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을 것입니다.

    2022. 04.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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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사건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으며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팀 채용시 공인노무사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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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변호사와 차별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노동변호사가 존재하는데 노무사는 어떤 일을 주로 처리하나요 ?

        >> 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법원에 출석도하나요 ?

        >>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출석을 못합니다.

        노무사의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

        >>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에서 신규채용시 가점이 있나요 ?

        >> 기업별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2022. 04.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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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공인노무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따라 채용 시 우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4.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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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변호사는 모든 법률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제한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대행 또는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3. 변호사와 노무사의 차이는 변호사는 민형사에 관한 모든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노무사는 민형사 관련해서 대리권이 제한되며, 일부 노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무사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외)에 관한 대리권은 인정됩니다.

            4.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법령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노무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노무사 평균 연봉은 유투브 등 현재 노무사로 활동하시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한 사내 노무사와 필드에서 개업한 노무사의 연봉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6. 기업마다 다르긴 하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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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무사는 법원에 출석하지 못합니다.

              •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자격제도로 국내 유일한 노동법 전문 자격사입니다.

              • 노동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2022. 04. 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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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변호사와 차별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변호사는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이 주이고,

                노무사는 위원회사건대리 , 심판사건중 노동사건대리, 각종 컨설팅 가능합니다.

                업역이 좀 다릅니다.

                노동변호사가 존재하는데 노무사는 어떤 일을 주로 처리하나요 ?

                =노동변호사는 소송대리에서 특이 노동분야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의미일뿐,

                노동변호사라는 별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는 위와 같은 사건대리 및 노사분쟁조정, 컨설팅, 각종 지원금 대리

                다양합니다.

                법원에 출석도하나요 ?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 가집니다. 대리인으로 노무사는 출석불가입니다.

                노무사의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사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는만큼 획일화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신규채용시 가점이 있나요 ?

                노무사자격이 잇고 경력이 있다면

                인사관련 공기업 사기업 취업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순 가점 뿐만 아니라

                자격증 유무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 04. 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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