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중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 12. 11. 12:25

건설근로자 입니다.예를들어 근무중에 사고가나서 현장에서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으로,처리를 하자해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입원기간과 치료의 금액이 커지니 회사관리자가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상을 할수없고 산재처리로 하자고하며 그동안 지급되었던 휴업급여를 반환해 달라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공상으로 치료하다가 산재로치료를 전환활수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입니다.예를들어 근무중에 사고가나서 현장에서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으로,처리를 하자해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입원기간과 치료의 금액이 커지니 회사관리자가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상을 할수없고 산재처리로 하자고하며 그동안 지급되었던 휴업급여를 반환해 달라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공상으로 치료하다가 산재로치료를 전환활수 있는건가요.

-> 공상으로 처리중에도 산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지급된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2021. 12.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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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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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상처리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요양비 내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직접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공단에 직접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12.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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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의 내용으로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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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 다시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입찰에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했다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1. 12.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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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중 산재신청할수 있습니다. 보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021. 12.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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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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