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원천세 신고 누락 되었는데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4월에 중도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중도정산을 누락하여 5월 원천세 신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 퇴사 칸(A02)에 인원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1월 원천세 신고 시 (A02)칸에 인원을 추가해서 넣어도 되나요?
소득세 뗀게 없어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없습니다.
5월 총 지급액은 맞게 들어갔습니다.
4월에 중도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중도정산을 누락하여 5월 원천세 신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 퇴사 칸(A02)에 인원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1월 원천세 신고 시 (A02)칸에 인원을 추가해서 넣어도 되나요?
소득세 뗀게 없어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없습니다.
5월 총 지급액은 맞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월에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2022년 04월 지급분(귀속은 ?)은 2022년 0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2022년 04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그 이후 원천신고도 해야
전체 인원이 맞아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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