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중도퇴사자 원천세 누락 관련문의합니다.

2023. 05. 11. 14:10

안녕하세요.

전년도 4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환급해야할 금액이 대략 30만원정도입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해당 직원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제외하고, 저희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누락한 경우 지급한 월에 대한

원천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누락 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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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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