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주5일 시행여부
총인원 10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격주 토요일 근무제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기업은 언제부터 주5 일제로 시행될까요.
총인원 10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격주 토요일 근무제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기업은 언제부터 주5 일제로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 상 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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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한주 52시간
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근무일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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