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2021. 05. 07. 13:37

5인 이하 법인 회사 입니다.

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님 사모님 제외 3명이 근로 중이며 주 60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합의가 사전에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1. 05. 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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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등에 있어서 힘든부분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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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 규정 등으로 52시간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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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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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05. 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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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제외하고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며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5. 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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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님 사모님 제외 3명이 근로 중이며 주 60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주52시간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60시간 넘기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최대68시간까지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 05. 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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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일부 조항에 한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례의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021. 05. 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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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주 52시간제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범위가 매우 낮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ㅠㅠ

                  아래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unioncraft.kr/survey/survey.php

                  감사합니다.

                  2021. 05. 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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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수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5. 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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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을 강제로 적용할 방법은 없으므로, 사장님과 잘 이야기 하셔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21. 05. 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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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합니다.

                        2021. 05. 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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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가 가능

                          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21. 05. 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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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60시간을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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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타깝지만,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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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님 사모님 제외 3명이 근로 중이며 주 60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여 근로를 하면 제한없이 시킬 수 있습니다.(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만 제대로 계산해서 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5. 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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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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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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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주52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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