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이고, 가합사건인데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합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서류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손해배상 사건이고, 가합사건인데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합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서류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단독재판부에 제기된 사건이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재판부를 합의부로 이송시키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