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체 준비 서류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2)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사항
화장품 제품 등록 :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치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
그 외에도 화장품 라벨링과 같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379
2. FTA
(1) 베트남 HS CODE 및 수입 관세율
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는 것이 한-베트남 FTA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스크팩(3307.90.90) : 기본세율 18%, 한-베트남 및 아세안 FTA 모두 0%
로션 (3304.99.30) : 기본세율 20%, 한-베트남 FTA 6%, 한-아세안 FTA 5%
수분크림(3304.99.30) : 기본세율 20%, 한-베트남 FTA 6%, 한-아세안 FTA 5%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및 원산지판정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항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화장품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베트남 현지 통관 절차까지 관세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통관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베트남 관련 통관절차, 수입요건 등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