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최대 3년 연장인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되서 나오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강제퇴직?이 아니라서 안되는 건가요?
1년 계약직 최대 3년 연장인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되서 나오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강제퇴직?이 아니라서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최대 3년 연장인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되서 나오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강제퇴직?이 아니라서 안되는 건가요?
계약만료 도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에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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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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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년까지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으므로,
언제라도 사업주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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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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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반면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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