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급 다들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2022. 04. 29. 09:28

안녕하세요

작년1월 취업한 직장이 세후월급 240 이었는데

올해 들에 세후 260 으로 말도없이 20 올랐는데요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물가 올라서 그정도는 다 올랐다는데 그게 맞나요?

전 많이 올랐구사 생각했는데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물가 올라서 그정도는 다 올랐다는데 그게 맞나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 http://www.wage.go.kr/index.jsp

2022. 05. 01. 0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2. 05. 01. 0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월 취업한 직장이 세후월급 240 이었는데

      올해 들에 세후 260 으로 말도없이 20 올랐는데요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물가 올라서 그정도는 다 올랐다는데 그게 맞나요?

      >>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2. 04. 30. 2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는다면 회사마다 급여가 오르는 곳도 있고 오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세후 240에서 260으로 인상된 것이면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만 문제가 없다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0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1. 임금 인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이나 근속연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다를 것이나 대기업에서 재직하는 근로자분들의 급여는 어느정도 인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 04. 29. 16: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3.6퍼센트이며, 민간부문은 3.9퍼센트, 공공부문은 1.5퍼센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간급 9,160원으로 약 5.05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 04. 29.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