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바로 퇴사해도되나요?

2022. 08. 18. 16:42

저번주부터 교육기간진행했고 

저번주 토요일부터 정식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시작하였고 

계약서 작성 안하냐며 사장에게 요청했지만 

본사 노조와 얘기중이라고 했습니다(경력직이라 급여인상문제라고 말함)

그러고 오늘까지도 작성하자는말이 없었던 중


다른 직원들의 퇴사로 갑자기 주말고정해야한다, 

8.15에 갑자기 펑크나서 나와준거에대해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수당에대해 물어보았으나 그런거 없다고하네요

또 원래 월6일 휴무라고합니다 (면접볼시 월8일휴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내용을 모르는것같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답변이없어서 작성못한다고하네요 

답답해서 일찍 빨리 나오는게 맞는거같아 퇴사하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8.15일 공휴일근무수당에대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게되면 사업자측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꼭받아낼수있는 방법있을까요?


2. 퇴사하고싶다고 말하기도 싫을정도로 독재적인 사장이라 그냥 퇴사하고싶다고하고 바로 출근안하고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제가 피해오는게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걸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고 사업자측에 피해가 뭐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8.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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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2.바로 퇴사하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서로 협의하여 퇴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8.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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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려움).

      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08. 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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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바로 퇴직해도 무방합니다. 피해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8.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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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광복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8.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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