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단체보험도 중복보장이 안되나요?

2022. 08. 14. 14:07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있는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이나 수술비보험중 선택해서 들으라고 해서 수술비는 별로 보장받을 일이 없을거 같아서..

실손보험으로 선택했는데요.

회사 선배가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는거예요ㅜ

단체보험도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합니다.

실제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하게 되며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단체실손도 실손보험이고 하지만 본인은 통원한도가 높아져서 고보장이 가능 합니다.

2023. 04. 07.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은 비례보장이기 때문에 중복보장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나왔을때 실비가 하나라면 a회사에서 100나오겠지만 실비가 두개라면 a 50 b 50 이렇게 나옵니다.


    단체실비가 있는경우 개인실비 납입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할때 다시 중지 풀면 됩니다.

    2022. 08. 14.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2개이상 가입시 비례보상 됩니다. 개인실손을 납입하신지 1년이 넘으셨다며, 납입중지 기능 활용하실 수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16. 1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보험도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나요?

        : 네, 실손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두개가 있을 때도, 개인이 두개의 실손보험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아닌 수술비보험을 선택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5.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생활을 하시는분들은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을가입해주는 회사도잇고그렇지않는회사도잇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되지않으며 비례보상으로

          처리가됩니다

          2022. 08. 15.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맞습니다. 중복보상 안되고 비례보상입니다.

            만원이 나왔으면 개인 실손에 청구하면 5천원나오고

            단체실손에 한번더 청구해야 5천원 = 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만원+만원 =2만원 이렇게는 안됩니다(이게 중복보상)

            2022. 08. 14. 2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단체 보험도 실비 보험 상품의 하나이기에 중복 보상은 안되며 개인 실비 와 단체 실비가 비례 보상 합니다. (실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안되니 개인 실비를 납입 중지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2022. 08. 14.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둘 중 하나만 보장이 됩니다.

                이유는 실손이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거죠.

                해서 만약 보험을 추가가입을 원하시면 정기보험(종합보험)이나 암보험이 더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22. 08. 14.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와 단체실비는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제도시거든요.

                  단체실비와 개인 실비가있으시면 개인실비는 중지요청을 하세요.

                  1년이상 납입했을 경우에 중지요청을 하면 당연히 보험료도 줄어들거구요

                  퇴직후 암이나 큰질병이있거나 약을 드셔도 무심사로 개인실비를 부활시킬수있습니다.

                  중복으로 실비보험료를 납부하시는것은 손해이길것같거든요

                  2022. 08. 14. 15: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2022. 08. 14.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