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했으면 시끄러워도 민원제기 할수 없나요?

2022. 05. 03. 09:59

회사입구에 화물연대 소속차량이 하루 종일 진을치고 확성기 스피커를 틀어대는데 근처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시끄러워 미칠지경입니다. 경비실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집회신고 했다고 도리어 큰소립니디ㅡ. 이런 경우는 민원제기를 할수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집회는 적법하게 시행된 집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 주체측은 신고한 장소 및 일시에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집회를 함에 있어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소음 측정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주최 측의 집회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는 재산에 주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지할 방법이 딱히 마땅치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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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시위로 인한 소음은 소음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후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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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너무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이 집회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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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대상이 되는 소음기준은 주간(주거지역)에는 65db, 야간에는 60db이며,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2022. 05. 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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