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면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2022. 11. 05. 21:00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직구 시 150불 미만은 면세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150불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정가 또는 할인가가 있을테고

특정 할인시즌에 적용되는 특가 또는 개인포인트,쿠폰등을 활용하여 거기에서 또 할인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제하게되는 가격이 있을테고

카드청구할인 등으로 카드사나 결제방법에 따른 추가할인이 있을텐데 세가지 중에서 어떤 가격이 최종적으로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나요?

또한 관세 신고는 전산상 자동으로 되는지 판매자의 신고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사와B사에서 동시에 제품을 구입하여 같은시기에 입항한 경우 두 물품이 합산해서 관세 대상이 될텐데요.

A사에서 구매한 제품이 100불, B사에서 구매한 제품이 60불인데 A사제품을 20불 할인을 받은 경우

전산상으로 A사에서 구매한 제품은 80불 B사에서 구매한 제품이 60불이 되어 총합 140불로 면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A사에서 정가인 100불로 신고하면 160불이되어 관세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면세는 수입신고 당 CIF가격, 즉 물품가격+수입국까지의 운송/보험비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150불 이하이면 면세이고 미국은 200불까지 면세입니다.

물품 가격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가격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특가나 해당 판매자가 운영하는 할인을 고려하여 최종 지불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드 청구 할인의 경우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금액으로 수입신고 당시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있기에 면세 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번째 질문의 경우 물품이 동일한 시기에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각 판매자가 판매한 최종 금액의 합산으로 면세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0불 기준으로 면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신고는 수입자가 하는 것이며 판매자는 어떠한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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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관세법 상 법적근거를 통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관세법 시행규칙", "수입통관사무시처리에 관한 고시" 등이며 이를 요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할인가격의 반영여부

    이는 관세법상 관세평가(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자간의 할인은 별도의 조건 또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는바, 할인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 면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의 종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듯 하며 말씀하신 할인 중에서는 특가 할인은 해당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할 듯 하며, 포인트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카드사 청구할인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3.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판매자가 인보이스(실무상 구매영수증)에 기재한 금액을 그대로 목록통관신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영수증에는 할인된 금액만 기재될 것이기에 A사는 80불, B사는 60불로 총 140불로 해외직구 면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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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면세 기준금액의 경우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단,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판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또한,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이나 특정 시즌 할인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조건이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청구할인과 같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의 경우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받아 최종 결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A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할인받아 최종 결제금액이 80불이라면, 80불이 기준금액이 되므로 B사 구입 물품 가격을 합해도 140불이 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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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쇼핑몰 자체 할인이나 카드사 할인 등이 150달러에 대한 가격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나온 사례 몇가지를 소개 드립니다.

        1. 카드할인

        (1) 문의사항

        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

        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

        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

        (2) 답변사항

        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쿠폰할인

        (1) 문의사항

        o 해외 직구시,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자와 무관하고, 판매자는 해당 할인 내역을 판매시에 인지하지 못함. 또한, 제품 개별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쇼핑몰운영사업에게 지불

        - 동 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대가로 발급 받은 것이며, 판매자는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급

        (2) 답변사항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2.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본 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국내 구매자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중개업자가 아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자로 판단되며, 동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체결한 계약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된 가격(판매자가 청구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결제수단, 실제지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매시 가격 산정 방법

        ㅇ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으로서,“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수입 거래를 하는 자로 해당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 수량부족, 불량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판매자”의 소재지(국내 또는 해외)는 판매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구매대행 업체와 국내 구매자(화주) 중 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해외 수출자와 국내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판매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됩니다.

        ㅇ 마찬가지로 해외직구, 해외 구매대행 등 거래 유형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ㅇ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화주)는 “구매자”, 해외 수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물품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국내 구매자, 해외 수출자 및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구매자”, “판매자”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구매자가 “구매자”,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는 물품가격 외에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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