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쇼핑몰 자체 할인이나 카드사 할인 등이 150달러에 대한 가격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나온 사례 몇가지를 소개 드립니다.
1. 카드할인
(1) 문의사항
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
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
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
(2) 답변사항
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쿠폰할인
(1) 문의사항
o 해외 직구시,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자와 무관하고, 판매자는 해당 할인 내역을 판매시에 인지하지 못함. 또한, 제품 개별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쇼핑몰운영사업에게 지불함
- 동 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대가로 발급 받은 것이며, 판매자는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급함
(2) 답변사항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2.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본 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국내 구매자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중개업자가 아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자로 판단되며, 동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체결한 계약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된 가격(판매자가 청구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결제수단, 실제지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매시 가격 산정 방법
ㅇ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으로서,“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수입 거래를 하는 자로 해당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 수량부족, 불량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판매자”의 소재지(국내 또는 해외)는 판매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구매대행 업체와 국내 구매자(화주) 중 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해외 수출자와 국내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판매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됩니다.
ㅇ 마찬가지로 해외직구, 해외 구매대행 등 거래 유형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ㅇ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화주)는 “구매자”, 해외 수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물품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국내 구매자, 해외 수출자 및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구매자”, “판매자”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구매자가 “구매자”,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는 물품가격 외에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