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문의드려요
현재 저희 회사 연봉테이블에 1일 2시간 총 20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
주 52시간과 관련하여
당사 근무시간을 8시~5시(휴게 1시간) 총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제 연장근로 신청을 6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근 : 8시
퇴근 : 5시
저녁및 휴게시간 : 1시간(포괄임금제로 갈음)
실제 연장근로수당 신청 : 6시 이후 발생분부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