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 T/T, L/C가 무엇인가요?

2020. 08. 31. 23:29

무역 결제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T/T(전신환), L/C(신용장) 등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역에 갓 입문한 무역 초짜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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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T는 은행송금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계좌이체와 같은 원리입니다.

    L/C는 중간에 은행을 껴서 안전거래를 일으키는 형태입니다(신용장 개설자가 은행을 통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출하였지만, 수입자가 돈을 기한내에 적정히 줄지 모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대를 지급해야 하나, 계약에 맞는 물품이 올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무역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은행에 심사를 받아 특정기한 내에 수출자가 무역대금을 받는(반대로보면, 수입자는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수출자는 은행이라는 지급보증을 받는 효과가 있고, 수입자는 물대지급전에 계약에 일치하는 정확한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 09. 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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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T 는 쉽게 말해서 계좌이체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C는 지급에 대한 보증을 은행이 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결제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서 은행에 제출하며 은행은 이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T/T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통상 첫 거래시 L/C를 개설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추후 서로 신용이 쌓였을 때 간편한 결제를 위해 T/T를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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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대금을 송금해야 할때를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T/T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ㅇL/C신용장은

        -수입자가 본인 거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여기서 은행은 통칭 개설은행이라고 합니다. 신용장 개설의 요지는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가 내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해주고 물건을 제대로 실어 보내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설은행은 수출자가 속한 국가의 은행에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립니다.통칭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려주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시 수출대금을 지급해줍니다.

        -수출국의 매입은행은 수입국의 개설은행에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해서 수출대금을 지급해줬으니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우리한테 대금을 상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입국의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수출국 은행에서 연락왔는데 수출자가 물건도 잘 실어보냈고 요구서류들도 제대로 보냈으니 수입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입자는 서류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는 경우 수입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출국의 매입은행으로 대금을 상환합니다.

        **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규로 거래를 시작할 경우 이 수입자가 믿을만한 수입자인지 모를수 있고 나아가서 수입자가 돈을 제대로 줄지 모를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결제방법이 통상 신용장 거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대금을 수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만 충족하면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가 낮아지게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출자가 물건을 제대로 실어 보냈는지, 서류들은 정확하게 발급했는지 여부를 신용장을 통해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낮아지게 됩니다.

        2020. 09. 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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