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길시 차주에 대체 휴무로 가능한지요?

향기****
2019. 09. 10. 23:01

24시간 상담 업무로 인해 1년 내내 업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팀원 중 한명이 불가피하게 토,일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자진해서 제가 근무하려 했으나 주중 5일 근무하고

토,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52시간 넘기게 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주중 52시간이 넘을 경우 차주에 대체 휴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근로시간 기준 주52시간 초과(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차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새로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24시간 교대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회사는 반드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보해놓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9. 09.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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