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길시 차주에 대체 휴무로 가능한지요?
향기****
24시간 상담 업무로 인해 1년 내내 업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팀원 중 한명이 불가피하게 토,일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자진해서 제가 근무하려 했으나 주중 5일 근무하고
토,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52시간 넘기게 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주중 52시간이 넘을 경우 차주에 대체 휴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
24시간 상담 업무로 인해 1년 내내 업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팀원 중 한명이 불가피하게 토,일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자진해서 제가 근무하려 했으나 주중 5일 근무하고
토,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52시간 넘기게 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주중 52시간이 넘을 경우 차주에 대체 휴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근로시간 기준 주52시간 초과(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차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새로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24시간 교대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회사는 반드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보해놓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