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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4
커피숖 계단 모서리 철판에 발가락이 다쳤는데 청구가 되나요?

커피숖에 커피를 사고 나오다가 커피숖 계단 옆에 비스듬하게 철판으로 만들어논 요철 같이생긴 경사면 모서리에 발가락이 치여 찢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커피숖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 부주의라 제 책임이 더 큰가요? 허가 받지않은 이런 구조물은 불법이라던데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758조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숍 철판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는 없으나 일반적인 통로에 사용하지 않을 정도나 철판의 형태가 통행에 위험을 줄 만한 것이라면 커피숍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에 의한 피해자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영업장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커피숍쪽 보험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