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19. 07. 03. 01:39
  • 실업급여 청구를하고싶은데

  • 방법을몰라 신청하지못하고잇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전부터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은 되어있었는데 지금도 등록은되어있지만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청구와 관련성이 있을까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귀하와의 계약사항이 근로계약인지,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사무소

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이 유지되고(소득발생)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부동산사무소에 사실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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