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3.21

보험료 1회라도 연체시 보험금수령 불가할까요?

지인이 코로나로 인해 각종 빚 때문에 3회 연체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체된 보험금을 완납해도 질병이나 통원료시

보험금 수령 사유가 발생시 혹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똘똘한콘도르270입니다.

    개인 사보험은 보통 2~3달 정도 연체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고 일정 기간 후에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요.

    왠만하면 계약 해지되기 전에 1개월치 씩이라도 납부해서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올빼미29입니다.

    - 보통 보험금을 연속 2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면 실효되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 하지만 1회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로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