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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3.05
자동차보험약관중 자차금액 책정부분과 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되나요?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되어 가입서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740,660원이 나왔는데 이중 자차가

290,970원이 차지합니다.

자차부분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건 어디

에 기준을 잡고 책정 하는지 알고 싶고 자동차

보험은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부분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건 어디

    에 기준을 잡고 책정 하는지 알고 싶고

    차량가액은 일반적으로 자동차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은 감가상각 되기에 매년 변동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처럼 보통의 경우가 자동차보험료에서 자차가입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일반적인 건강보험처럼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기준은 일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별도가 아닌 합산된 금액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단독사고나 쌍방과실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본인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자차의 기준 금액인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