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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2.05.1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된 연말정산 금액을 종소세 신고시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된 연말정산 금액을 종소세 신고시에 넣는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받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블로그 소득으로 (기타소득이고 전부 코드가 9로 시작하는거라 근로소득과는 무관한 소득입니다)

블로그로 받은 물건이나 포스팅료를 받은 수익인데요

종소세 신고시에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금액이랑 같이 기재하는 부분이 많던데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등

그러다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재하는 칸이 종소세에도 있더라구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1. 여기서도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금액과 같이 기재하면 되나요?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요건충족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소득은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만 잡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소득 외 다른부분들은 조세특례쩨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에 안들어가니 신경안써도 되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연말정산 금액과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넣어야 하는지 계산법이 밑에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90% 을 넣는게 맞나요?

3.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90% 금액을 해당 감면란(조특법 30조)에 기재하면 된다고 하는데

종소세 신고하는란에 나오는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은 찾았는데 근로소득금액이 너무 헤깔리네요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인지 근로소득필요경비를 적는건지 소득금액을 적는건지 헤깔리는데.. 그거만 해소되면 될꺼 같습니다 ㅠ

밑에 있는금액중에서 어느걸 근로소득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4. 그 방식으로 하니까 연말정산에 받은 금액보다 공제 금액이 더 커지는데 .. 공식이 맞으면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