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카 질문이있어요!!!!!!!

2020. 08. 17. 00:35

부모님이 현제 제 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카니발을 장기렌트 4년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딜러분이 사업자는 무조건 장기렌트가 좋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장기렌트로 뽑으셨는데

막상 무슨해택이 있냐고 물으면 그냥 세금해택이 있다고 두루뭉실하세 대답하세요........

딜러분이 이웃주민인데 나이가 60세가 다 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가 없네요

혹시 사업자가 장기렌트하면 장점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점이 보증금없이 렌트가 가능하다는 점, 취등록세가 없다는 점, 보험할증,패널티가 없다는 점(이용자는 면책금만 부담), 자동차세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20. 08.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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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난해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제도 있으나, 장기렌트라고 하여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장기렌트만의 장점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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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생기기전에는 렌트를 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일때, 그 렌트비용만큼 모두 비용처리 되었으나, 현재는 업무

        용승용차규정이 생기면서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렌트를 하더라도, 비용처리한도가 적용되어서 리스에 비해서 크게 절세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리스나 일시불, 할부 모두 동일하게 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렌트를 하는 경우는 거액의 일시불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고정지출을 통해서 차량을 운행할때 사업자금흐름에

        좀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2020. 08.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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