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도 연도별로 보상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데 전문가의 확실한
조언믈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2005년도 부터 가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5년는 구실손 1세대 입니다. 표준화이전이기에 회사마다 약관이 다 다릅니다.
보장은 상해의료비 1,000만원 100%보상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원 1000%보상
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 5천원공제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의원 치료시 지출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임신출산 등의 질병은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시기 별 주요특징은 내용이 많아 모두 전달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질문자님 가입시기인 2007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2007년에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갱신기간은 5년이며, 보장범위는 100%가 해당됩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보상한도는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 회사별 그리고 가입시기별로 상이합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보상한도는 10만원 혹은 30만원이며 자기부담음근 5000원(외래+처방 합산)이 발생됩니다.
또한 한방치료의 경우 일부 보상가능하나 항문질환과 정신질환은 면책됩니다.
가입시기별 실손의료비보험의 특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1999년 9월 최초 판매된 실손보험은 그 판매시기 및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인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3세대(착한 실손)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로 나눕니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80% 이상은 1·2세대 가입자로,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10%로 낮습니다
이에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를 띠자, 금융당국은 2017년 3세대(착한실손) 실손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착한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의 10∼20%, 비급여의 20∼30% 수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의 1·2·3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낮췄으나, 자기부담금이 급여 20%·비급여 30%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높습니다,
또 1·2·3세대 실손보험이 주계약에 급여·비급여가 모두 포함되어잇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이전 실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실손은
100%실손입니다. 즉,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100%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단점은 갱신주기가 5년이신데 갱신시 갱신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가 적어도 2~2.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중인데연도별로 실비보상범위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
●1세대실손(표준화 이전 실손)
-판매시기:~2009.7월
장점: 자기부담금 없거나적음(흔히들 100%보상)
단점: 갱신주기가5년이고, 이탈자많고 가지고 계신분들이 병원많이 다니신분들 많아
인상율이 300%~400%
또 회사,상품별 지급기준 다름
●2세대실손(표준화 이후 실손)
-판매시기:☆2009.8월~2013.3월(3년갱신 80~100세)
☆2013.4월~2017.3월(1년갱신15년재가입)
장점:보장한도 최대5천만원,생선보 구분없이 표준화
단점:급여/비급여 자기부담율10%(90%보장)
착한실손대비 보험료 인상폭 높음
●3세대실손(착한실손)
판매시기:2017.4월~2021.6월
장점:1,2세대실손에 비해 보험료 많이 저렴
특약형 선택 가입가능(mri/mra,비급여주사,비급여증식치료,도수치료등)
보상범위 넓어짐
단점: 자기부담율 급여10%,비급여20%,선택특약(입통원상관없이)30%
●4세대실손판매시기: (2021.7월~)
장점: 3세대보험료보다 더 저렴
보장확대(입통원 보장금액확대)
단점: 1년갱신 5년재가입, 보험금청구 다발자에겐 1년 최대300%까지 인상예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차이점 비교>
1세대실비: 2009.7월 이전 가입 /자기부담금 0%/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6%~17% 인상/ 4세대보다 보험료가 70% 비싸다
2세대실비: 2009.8~2017.3월 가입/자기부담금10%/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6%~17% 인상/4세대보다 보험료가 50% 비싸다
3세대실비: 2017.04~2021.6월 /자기부담금10%/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9% 보험료 인상/4세대보다 보험료가 10% 비싸다
4세대실비:2021.07월이후/ 자기부담금/ 급여 20%, 비급여30%/보험료인상없음/
<실비 보상범위>
1..약제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2.도수치료제한
16년 개정이후 가입한 것이라면 350만원 한도에 50회 횟수제한이 존재합니다.
그 이전 실비라고 한다면 180회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3.공제금액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의 대한 보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공제금액 : MAX(3만원 ,대상의료비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