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입금한 입금 기록은 있구요. 여러번의 통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았고 문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돈 준다고 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서와 상대방이 돈 돌려준다는 내옹만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입금한 입금 기록은 있구요. 여러번의 통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았고 문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돈 준다고 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서와 상대방이 돈 돌려준다는 내옹만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증거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입금기록 및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는 대화녹취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대여를 전제로 돈을 돌려주겟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