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023. 03. 22. 09:22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입금한 입금 기록은 있구요. 여러번의 통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았고 문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돈 준다고 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서와 상대방이 돈 돌려준다는 내옹만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증거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입금기록 및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는 대화녹취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2023. 03.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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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대여를 전제로 돈을 돌려주겟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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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줘서 언제가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03.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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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입금한 내역과 그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돈을 입금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은 상대가 빌린것이라는 통화녹음, 메시지까지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3.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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