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2022. 02. 10. 10:51

22년도 최저시급으로 월60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개원의)로 4대보험 가입 상태인 분을 법인회사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 진행하려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연봉 상한액 등 조건)와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월60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 네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개원의)로 4대보험 가입 상태인 분을 법인회사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 진행하려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연봉 상한액 등 조건)와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2. 02. 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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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시 월 6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이 법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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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2. 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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