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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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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