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에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2019. 05. 10. 14:31

주말 1박2일로 부서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야유회에서 족구 게임을 하다 한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 6개월 정도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야유회에서의 활동을 근무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는 개인사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그린오로라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야유회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연장으로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며 인정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이외에 일하지못한 근로에대한 휴업급여( 본래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재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 조언이 조그만한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5. 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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