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에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2019. 05. 10. 14:31
주말 1박2일로 부서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야유회에서 족구 게임을 하다 한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 6개월 정도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야유회에서의 활동을 근무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는 개인사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