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수입자(화주)가 제공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므로 예측 신고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고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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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판단은 서류상으로 형식과 실질 모두 고려하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있기 때문에 일부 형식적인 부분은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상황 및 사실관계등을 파악해야하므로 해당 영역의 판단은 불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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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부분품으로 수출시 HS10단위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분해된 물품을 결합 시 완제품이 되는 경우는 완제품의 HS CODE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완성품의 본질적인 형상 등을 가진 물품의 경우도 제시 형태에 불문하고 완성품으로 분류합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해된 물품 중 완성품의 구성이 아닌 여분의 것들은 별도의 HS CODE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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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광고용 등 특정 용도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부 면세 제도가 있으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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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하는 경우는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일부 FTA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의 경우 "우주에서 획득한 물품" 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으로써 당사국(아세안 체약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한 것"따라서 관세는 부과되며, FTA적용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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