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분 보험가입여부확인 어떻게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하시면 보험가입내역뿐 아니라 은행관련 부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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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피도주 사고 범인을 찾았는데, 이미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차처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차주의 경우 자처처리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과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 정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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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교길 자전거 사고났을때 사고처리와 보험 급여 방법
원칙은 양쪽 자전거의 과실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나 일배책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라면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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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교차로 직진대직진 차대 오토바이 사고
교차로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등 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20-30%정도로 보이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도로구로(대,소로유무)와 충돌상황등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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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후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음주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다만 음주 동승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며 상당한 과실이 동승자에게 있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환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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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상해급수 11급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 치료비 과실상계로 인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까지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 대인1초과 치료비는 과실비율인 80%를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처리하셔야 합니다.할증은 상대방 대인처리에 대한 상해급수에따라 1-4점대물과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1점자손이나 자상처리시 1점이 추가되어 최종 보험처리 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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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2번째 차량이 차선변경 중이라면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3:7 정도 과실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실선여부, 급차선변경 여부등을 조사하여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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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측 형사처분이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사고조사가 끝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경찰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나 인터넷등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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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9:1
보통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중인 경우 1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보험회사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분류하여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고상황 조사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는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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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자차처리 했으나 뒤늦게 범인을 잡았는데, 가해자와 다시 합의금 협의 할수있나요??
수리비는 이미 자차에서 지급했기에 자차보험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자차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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