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에질문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고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먼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을 하지는 않고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에 산재장해보상금과 자동차보험장해보상금 차이가 있을시 차액정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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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들 타고 가다가 행인을 부딪치게 하여 경미한 사고인데, 합의를 안보면 처벌 되는 걸까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지만 사고시 이륜차처럼 처리가 됩니다.자동차처럼 종합보험이 없어 합의가 필수적이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을 받게됩니다.형사처벌 이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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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처리로만했는데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 대인처리내역등 지급결의서 제출을 의무로 하는 보험이 있어 이런 경우 대인처리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부보험에서 지급결의서 이외에 객과적인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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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원만한 합의 어떻게??
렌트카공제도 보험회사 기준으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다만 합의금 지급시 일반보험회사와는 다르게 조금 보수적으로 처리하기에 보험금 지급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사고시 보험회사와 합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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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는앞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에 무과실 주장하기위해서는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단순히 위내용만으로 볼때 1:9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사고상황에 따라 무과실 여부는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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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상대방 민사와 본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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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성능 보증 보험? 들 때 차량 구매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차 딜러가 내주는 건가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구매자 납부가 맞지만 일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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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보증보험, 1달 or 2000km 제외한 보험, 딜러가 1년 구두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보증보험의 경우 문서화된 보장내역으로 관련 이슈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서류없이 말로만(구두 녹음) 한 경우 관련 이슈 발생시 보상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엔진관련 내용만해도 엔진고장에 대한 원인이 상당히 많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상거부할 경우 소송등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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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제가 1이나 2정도의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이 되는 게 맞을 까요?
상해급수 12급일 경우 치료비 120만원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120만원 초과시 상대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인 80-90%만 처리하고 환자(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가 10-20%를 처리해야 합니다.11급 상해부터는 상대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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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어느때 보상을 받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시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등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그 외 교통사고시 자부상이나 면허취소 위로금,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등을 추가할 수 있는 상해보험 성격도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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