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상처가 없어도 타박상(눈에 잘 보이지 않는것)도 상해 보험에 해당하나요?
타박상의 경우도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상해의 경우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타박상이라는 외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의 경우 꼭 신체에 상흔이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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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침해의대한보험가입을어떻게하지요
과실로 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되는 부분도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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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30중 추돌 사고 이런게 나오던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도 사고원인 및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등으로 통해 사고원인 및 충돌 상황(어느 차가 어느 차를 충돌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충돌 차량 보험(대인과 대물)로 처리를 합니다.무조건 자차로 처리하지 않고 충돌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한 차량에 여러번 충돌이 있었을 경우 충돌된 보험회사 모두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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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기에 굳이 과도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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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가 부모님이어야 합니다.자녀분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명의가 자녀분이면 자동차보험도 자녀분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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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불량일때 사고가 났다면 이런것도 과실비율에 속하나요?
자동차관리상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운전자가 사고책임이 있습니다.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때문에 단순히 라이닝 블량에 대한 과실보다는 사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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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중 주차 차량 포함)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 차량에 10-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10%정도 주차차량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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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에서 최초진단서 요청, 전달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사고시 최초 진단서를 제출해야 상해급수 확인이 됩니다.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11급 상해부터는 추가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상해급수 확인이되어야 추가진단서 제출여부를 알 수 있기에 최초 진단서는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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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앞차에서 눈에맞아서 차유리가 금갔는데 보상이되나요?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눈 뭉치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앞 차량에 쌓여있는 눈이라면 앞 차량의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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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렌트 미이용시 교통비 얼마 나오나요
교통사고 렌트비용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종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폐차등 전손의 경우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지급하며 25일 한도로 지급합니다.다만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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