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
대물 면책이기에 보험회사는 대물합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운전자가 직접 상대방과 협의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협의를 하는것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적정성과 수리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에)민원을 넣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며 직접 상대 차주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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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
비접촉이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부상에 대한 치료내역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대인접수 여부는 가입자인 질문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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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 보험에 대해 질운합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치료는 환자의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되며 12-14급 상해라면 의사의 추가진단서 발급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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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탑승택시님이 오토바이에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택시 탑승 기록이 있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시면 택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택시 확인이 되면 택시쪽에 보험(공제)처리 요청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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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임산부 동승한 본인 차와의 사고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산부인과 진료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약관 기준으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되며 변제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받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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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인수후 변경 보험 가입 관련
1%지분 취득 후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사고로 인해 배우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경우 면탈할증이 될 것이기에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기존대로 가입 후 안전운전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면탈할증이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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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할때 합의금은?
자동차상해의 경우도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12급 위자료 15만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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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꼭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회사의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됩니다)단체보험으로 인한 중복 가입이라도 보험금이 중복 보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두 보험회사에서 실손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실제 치료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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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이 궁금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기에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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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도 실비 보험 되나요????
치과 치료의 경우도 일부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하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별도의 치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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