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의한 피해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알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처리가 어렵다는것은 보험회사에서 면책(책임이 없다는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만약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경우 치료비도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환자쪽에서는 사고가 차량의 과실이 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운전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송에서도 차량의 과실이있다는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손에서 중복보상은 안되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경우 실손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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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입원적절성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치료내역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보험회사에서 간병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것은 간병비 청구액 중 일부가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모두 지급될지 일부가 지급이 되지 않을지는 환자의 상태에따른 의료기록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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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과실 및 사고 질문합니다.
택시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되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끝까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 10일간 휴업손해 85%(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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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후방 추돌 100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기사가 개인사비로 한다는데 말이되나요?
버스 기사분이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 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금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접수를 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보험접수가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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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과실 및 사고 질문합니다
대인접수가 될 경우 대인접수번호로 치료 후 택시보험(공제)와 합의를 하게됩니다.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의료진의 소견에따라 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보험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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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험금 서류 발급 관련 문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전산 개선 후 발급될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청구건에 대한 소멸시효는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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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미리 타차특약으로 접수해두셔 되고 상배방 견적서 받아온것을 확인하고 접수하셔도 되니 상대방의 카센터 방문 후 결정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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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대인접수 되면 접수번호가 옵니다.병원방문하여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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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시골집 담장을충돌을 하여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보험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담장의 경우 가해자가 선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처리하셔도 됩니다.다만 보일러 등 대물사고의 경우 감가액 적용하기에 신품 가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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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운전사가 아닌 타인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뒤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다른 사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차주에게 지급되고 대인은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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