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배달중 사고났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탑승으로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과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의 대물과 대인(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배달중 사고이기에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으며(전기자전거 자체가 일책책 면책사항임)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지니 상대방쪽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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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정차하고있는데 뒤에서밖았습니다
동승자도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하게 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되며 입원치료가 없을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자료, 통원1일당 8천원의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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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자동차보험(대물)로 수리를 한것이기에 수리이력은 남게 됩니다.다만 자차보험접수나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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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으로 배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상운송(배달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상운송에 대한 보험(특약)을 추가하셔야 배달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가입시 가입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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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공제회와 개인 실비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후 개인실비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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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있었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과실이 20%라면 부상이 경미한 12-14급 상해라면 대인1초과 치료비중 2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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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골절되었어요 보험금청구 가능한가요?
꼬리뼈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실비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골절진단금이있을 경우 골절진단금이 지급됩니다.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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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될까요
전손처리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수리불가가 확인될 경우도 전손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상대 보험회사(택시공제등)에서 수리가능여부와 수리비 확인을 하여 전손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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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합의 문의드려요
보험회사의 경우 치료 후 합의를 하기때문에 현재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횡단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진단서 요구가 운전자보험때문인지 확인해보시고 운전자보험때문이라면 형사합의금 지급과 관련이있으니 진단서 및 형사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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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퍼센트로 교통사고 나게 되면 대차 대신 교통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대물에서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종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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